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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위기가구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

by Klero 2020. 10. 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다른말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및 지원금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75%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내용을 잘 참고해주세요.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청은 복지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현장신청이 있으며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온라인신청은 10월12일 ~ 10월30일 까지 이며 현장신청은 10월19일 ~ 10월30일 까지입니다. 지원자격으로는 가구구성, 소득기준, 재산기준이 있으며 제출서류 또한 필요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저소득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와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약 88만명 정도에게 지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구요. 실직이나 폐업 및 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긴급 복지제도에 비하면 자격요건 등을 완화했으며, 지원금 지급은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 내용은 숙지하세요.

저소득 가구 긴급재난지원금저소득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 1인 가구의 경우 1,317,896원 이하
  • 2인 가구의 경우 2,243,985원 이하
  • 3인 가구의 경우 2,902,923원 이하
  • 4인 가구의 경우 3,561,881원 이하
  • 5인 가구의 경우 4,220,828원 이하
  • 6인 가구의 경우 4,879,776원 이하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정리



내용을 다시 종합해보면 1회 지원받을 수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 근로 및 사업소득이 비교기간 근로 및 사업소득 보다 25% 이상 감소한 가구여야 됩니다. 또는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아가 종료된 가구도 해당됩니다. 또한 가구구성, 소득기준, 재산기준도 존재합니다.

가구구성으로는 2020년 9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구요.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면 되며,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 구직급여대상자
  • 택시(법인/개인)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정리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정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제출서류

  • 근로 소득자(상시, 일용)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1. 원처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면원 (*사업장, 국세처 발행)
  2.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확인서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등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거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 국세청 발행)
  4.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휴, 폐업 사실 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1.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구직(실업)급여 수급종료자(20.2.1 이후 실직자)
-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고용센터 발행)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제출서류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제출서류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인터넷, 모바일)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20.10.12(월)~20.10.30(금) 까지 입니다. 현장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합니다. 기간은 20.10.19(월)~20.10.30(금) 까지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의 생년월일 끝자리를 확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
  • 화요일은 2, 7
  • 수요일은 3, 8
  • 목요일은 4, 9
  • 금요일은 5, 0
  • 토요일은 홀수
  • 일요일은 짝수이며 토, 일, 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게는 100만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요일제 및 신청 프로세스

아래 사진으로 요일제 방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프로세스의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현장신청이 진행되구요. 서류와, 자격확인, 계좌 등에 대한 자격을 검토하고 접수 및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확인조사 및 결정, 통보가 문자로 발송되며 이의신청안내 내용도 같이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지급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처리, 사후관리(부정수급관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요일제 및 신청 프로세스요일제 및 신청 프로세스


내일키움일자리 지원대상과 자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업중 내일키움일자리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근로경험 축적과 생계지원을 위해 지원급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하구요.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이며 지원자격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12월 2개월 동안 일자리를 통해 일을 해야 됩니다.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참여를 하는 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경제조직 등의 일자리에서 2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구요. 월 1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이후 근속장려금 2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일자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10월 중순쯤 부터 신청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키움일자리 지원대상과 자격내일키움일자리 지원대상과 자격


마치며

궁금하신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서 문의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라고 불리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한 신청 자격조건와 신청방법 그리고 제출서류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금액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추가로 내일키움일자리사업 관련한 내용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힘든시기이지만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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