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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금액 및 요건 일정 신청 방법

by Klero 2020. 12. 1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채용시장이 얼어 붙어 사람을 뽑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고용 상황을 개선을 위해 기업이 실업자를 새로 채용하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업은 지원금을 받아 사람을 채용할 수 있어서 좋고 실업자는 채용을 하는 회사가 늘어서 서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0년 12월 31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정책이니 늦지 않도록 신청하세요. 관련 자세한 지원 가이드 내용과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 서류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 및 중견기업 채용보조금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하면 카드뉴스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0년도 2월 1일 이후 실업자 (1개월 이상 실업)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를 채용하면 중소기업은 신규고용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은 월 최대 8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 받습니다. 신청은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 및 중견기업 채용보조금중소 및 중견기업 채용보조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 후 뉴스, 소식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찾아보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지침) 안내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가이드 내용을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구직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자격이 됩니다.
  1. 2020.02.01일 이후 실업자 (1개월 이상 실업)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2. 워크넷 구직등록



사업주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요건에 해당합니다.
  1.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고용
  2.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되며 고용보험(상용직) 가입

사업주의 경우 고용 전 1개월 + 고용 후 6개월 직원 감원이 없어야 되며 임금 체불 명단 공개가 된 사업주 또는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 되는 점도 같이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급주기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지원대상 근로자 1인 당 최대 6개월 기간 까지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별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6개월 총 지원금액 600만원 / 1개월 단위 지급액 100만원
  • 중견기업: 6개월 총 지원금액 480만원 / 1개월 단위 지급액 80만원

지급 주기는 사업 시행 기간 내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부터 6개월 간 매 1개월 마다 지급 합니다. 매 1개월 고용 유지 단위 기간을 충족하면 단위 기간 별로 지급하고 일할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주기지원금액 및 지급주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현재 시행 기간은 예산이 조기 소진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020년도 12월 31일 까지 시행하는 한시적 정책으로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기업은 구직자를 고용 후 최초 급여를 지급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주요 질의 응답 사례

Q1. 사업 시행일 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나요?
A1.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짐에 따라 20년 하반기 고용촉진 방안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미 채용을 한 상황에서 소급하여 지원되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한시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 사업시행 기간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Q2. 사업 시행기간이 12월말까지 5개월 이내인데 6개월간 지원이 되나요?
A2. 사업 시행기간 중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Q3. 계속 작년말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A3. 이전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상황이 고용보험자격 이력 등 인정되며 구직등록을 하고 동 사업 시행기간내 취업을 한 경우라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6개월 고용기간 중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4.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후 매 1개월 단위로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으로 고용 후 퇴사한 경우 4개월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Q5. 지원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A5. 구직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구직등록은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촉진장려금의 기본 요건이 됩니다.


주요 질의 응답 사례주요 질의 응답 사례

마치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정책은 2020년도 말 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정책인 만큼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자(구직자) 또한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을 해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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