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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kr 100만원 지원금 22년 2분기 신청 바로가기

by Klero 2022. 6. 13.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2022년 2분기에는 100만 원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피해를 회복해 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데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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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kr-신청-홈페이지-바로가기
손실보상선지급kr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2분기(22.4.1 ~ 4.17) 영업시간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업체 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방역조치
- 22년 4월 18일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 원 선지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금액은 22년 2분기 금액입니다. 만약,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1개 사업체에만 지급이 되며 법인은 본점 사업체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방식은 선지급 실행이 되면 원금을 차감하고 잔액을 상환하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지급 실행

지급은 융자 방식을 차용해서 소진공이 직접 대출을 해주는데요.

- 심사
신용점수나 세금 체납 및 금융 연체 등의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약정을 체결합니다.

- 기간
기간은 선지급 실행 후 5년으로 2년은 거치 기간이고 3년은 분할 상환입니다.

- 금리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이고요.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서는 1%의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2. 원금 차감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100만 원)에서 차감합니다.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합니다.

 

3. 잔액 상환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으면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을 하게 되고요. 중도로 상환하게 되는 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부담이 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신청 절차는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과 접수를 하고 이후 약정과 지급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동안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22년 6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 신청 마감 및 약정 마감 날짜는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6월 14일 화요일부터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약정

-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문자로 약정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받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해야 하며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대면 약정을 해야 하며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3. 지급

- 지급은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선지급이 실행되며 휴일이면 익일 지급 예정입니다.

 

22년-2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대상확인-본인인증
선지급-대상확인

마치며

문의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전화번호인 1533-3300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선지급이 필요하신 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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