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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2021년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by Klero 2021. 4. 13.

근로복지공단에서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 사업으로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에서 오직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한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어 있으며 제가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썸네일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청 기간 동안 PC 환경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이 가능하며 총 6만 명에게 1명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신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대상으로는 방물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재직 요건

2021년 4월 6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아래 해당 직무 종사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재직 요건을 판단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직종에서 일한 경우에는 근무 기간과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

- 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제공시간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

- 아이돌보미: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

- 장애아돌봄: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

 

*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 체결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대체합니다. 기타 다른 서류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득 요건

국세청을 통하여 확인된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상 소득 금액이 연 소득 1,3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2019년 귀속 종합소득 금액이 1,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은 국세청 보유 자료로 일괄 검증하기 때문에 관련한 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인 2021년 4월 12일(월) ~ 2021년 4월 23일(금)까지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며 오직 컴퓨터 환경을 사용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위해서 신청 기간 첫 주 동안에는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합니다.

 

 

- 4월 12일 (월): 출생연도 끝자리 1, 6

- 4월 13일 (화): 출생연도 끝자리 2, 7

- 4월 14일 (수): 출생연도 끝자리 3, 8

- 4월 15일 (목): 출생연도 끝자리 4, 9

- 4월 16일 (금): 출생연도 끝자리 5, 0

- 4월 17일 (토) ~ 4월 23일 (금): 제한 없음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신청 기간 동안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을 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하여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5월 말쯤 예정되어 있으며 심사가 완료된 사랑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일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시기가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복지서비스-홈페이지-바로가기
근로복지서비스

 

유의 사항으로는 3차 및 4차 고용안정지원금, 기존(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중복해서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허위 내용을 기재해서 신청하는 경우 지원 요건 심사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이후 허위 기재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전화해서 문의 가능합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 전화번호는 1644-0083으로 전화해서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시지원금 의미?

A1.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2021년도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Q2. 개인적인 소재로 돌봄서비스 업무를 하는 경우 신청 가능 여부?

A2. 지원 대상 여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 직원 신분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Q3.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여부?

A3. 자격증은 관계가 없으며 2020년도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월 60시간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Q4. 근무한 기간을 모르는 경우?

A4. 본인이 소속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핸드폰이 현재 정지된 경우 신청 방법?

A5. 핸드폰 인증뿐만 아니라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도 가능합니다.

 

Q6. 신용불량자라 통장이 압류된 경우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여부?

A6.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

 

2차-방문돌봄종사자-한시지원금-온라인-신청
방문돌봄종사자-한시지원금

 

2021년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상하신다면 신청 기간 동안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PC 환경으로 접속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지원 대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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