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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정보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쉽게 열람해보세요.

by Klero 2020. 9. 9.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큰 돈이 오고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거래를 할 때 건물주와 명의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거나 건물의 부채등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통해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만 되면 컴퓨터나 노트북 환경에서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과거에 사용되면 실제 서류 명칭이구요. 2011년도에 실제 서류 이름이 등기사항증명서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같은 웹 포털에 검색하여 쉽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을 했다면 아래 사진처럼 여러가지 항목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등기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발급은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컴퓨터에 발급을 위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발급하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이 서류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지번, 지목,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에 대한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하거나 발급을 하게되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열람을 위해서는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지번으로 찾거나, 도로명주소로도 찾을 수 있으며 주소를 잘 모르는 경우 지도로 찾기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열람에는 수수료 700원이 필요하며 발급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열람하기는 무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무료가 아닙니다.



만약, 발급 수수료 천원이 아까워서 열람 화면에서 프린터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 제출이 필요할 때는 꼭 발급수수료 1,000원을 지불하고 발급 화면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야 됩니다. 가끔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아까워서 열람내용을 출력해 제출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부동산을 검색할 때는 아파트나 빌라 및 오피스텔 처럼 호수가 지정된 물건지의 경우에는 구분을 집합건물로 선택하시면 되구요. 주택 또는 다가구의 경우에는 구분을 건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검색한 부동산 소재지번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지도보기를 통해 지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등기기록 유형 선택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보통 말소사항포함 전부에 체크를 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말소사항포함은 말 그대로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가 됩니다. 현재유효사항은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 제외한 현재 유효 부분만 공시가 되구요. 현재소유현황은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해주세요.

등기기록 유형 선택등기기록 유형 선택


주민등록 공개여부 검증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하는 화면입니다. 미공개를 선택하면 주민번호 뒤 7자리는 미공개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인공개를 클릭 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일치하게 될 경우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됩니다. 이렇게 공개여부에 체크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 공개여부 검증주민등록 공개여부 검증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

이제 최종적으로 진행한 사항에 대해 내용을 확인한 후 틀린점이 없으면 결제버튼을 클릭하여 열람 수수료 700원을 결제 후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무료가 아닌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열람한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니, 제출용은 발급을 해야 됩니다.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결제대상 부동산 확인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회원가입을 해서 미리 가입을 해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로그인인터넷등기소 로그인


등기부등본 열람 결제하기



이제 결제 방법을 선택한 후 700원에 대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열람하기에 대한 내용이며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발급하기 화면에서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이나 발급이나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들도 지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결제하기등기부등본 열람 결제하기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길 원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혼자 인터넷으로 열람 또는 발급이 어렵다면 영업시간인 18시 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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