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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기존 신규 신청 지급시기

by Klero 2022. 6. 7.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분들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1차부터 5차까지 수급을 받았던 분들과 이번에 6차 재난지원금 신규로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 대상자분들이라면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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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에서 22년 6월 7일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시행하는 공고문을 올렸는데요. 현재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도 정상적으로 오픈 되었으며 접속해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거나 시행 공고문과 필요한 서식을 볼 수 있어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현재는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 중인데요. 기존에 1차부터 5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해요.

이번 6차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아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① 22년 5월 12일 기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22년 3월 13일 ~ 22년 5월 13일  기간 동안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② 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③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④ 기존 1차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을 수급해서 기존 1차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하지 않은 자
⑥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하고 있거나 또는 직전 1년 기간 동안(21년 5월 13일 ~ 22년 5월 12일)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에는 온라인 신청 방식과 방문 신청 방식 2가지가 존재해요. 또한 방식에 따라 신청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 기간은 22년 6월 8일 수요일 9시부터 22년 6월 13일 월요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PC 환경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방문 신청방법

-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또는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업무 시간 내 신청 가능합니다.
-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본인 명의 휴대폰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 이의신청 방법

- 지원 대상 선정 관련하여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가 가능해요.
- 이의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9시부터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 후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해요.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6차 재난지원금 200만 원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월 13일부터 지급 시작이 예정되어 있고요. 6월 17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기존 1차부터 5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받지 않는 특고 프리랜서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 중에서 21년 10월 ~ 21년 11월에 활동하여 소득 발생한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요.

단, 아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①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는데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여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년 10월 ~ 21년 11월 기간 동안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② 사업 공고일인 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신규 신청자는 아래 자격 요건과 소득 감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 21년 10월 ~ 21년 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함
- 20년 연 소득(연 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 소득 감소 요건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함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규 신청 역시 온라인 신청 방식과 현장 방문 신청 방식 두 가지가 있고요. 방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다르니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 기간은 22년 6월 23일 목요일 9시부터 22년 7월 1일 금요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PC 환경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방문 신청방법

- 신청 기간은 22년 6월 27일 월요일 9시부터 22년 7월 1일 금요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신분증과 필요한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현장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6월 27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6월 28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이의신청 방법

-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불복한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해요.
-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 후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해요.

신규 신청자는 지원금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 예정인데요. 22년 8월 말쯤 지급 완료 예정이고요. 신청 건수에 따라서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는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치며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6차 재난지원금 200만 원 지급 대상과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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